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규제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경쟁사가 지배력 전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제 증빙 없이 추정이나 예시 중심으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요금적정성 심사 기준과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 중 SK군(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는 6.3%(KISDI 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SK군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상승폭이 미미한 점(5년간 1.2%)도 시장지배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경쟁사가 SK텔레콤을 수차례 정부에 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판결난 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4년 경쟁상황평가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전이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내린 점 등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오히려 경쟁사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이슈에 ‘시장지배력’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가입자 1000만 이상 대형 사업자인 만큼 차별적 규제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시각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결합상품 정책토론회에서 “규제 속에 숨지 말고 본원적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자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제도개선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의 동등할인 도입은 각 단품이 결합할인에 기여하는 가중치, 원가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서비스 전체 가입자 중 SK군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를 따질 게 아니라 결합상품 시장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재판매 개시 후 5년 만에 217만, 점유율은 11.2%를 확보했다며 이동시장 지배력이 초고속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을 함께 묶어 SK군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상승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시장지배력 전이가 쟁점이기 때문에 SK텔레콤만 봐야지 SK브로드밴드를 함께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시장 포화 상태에서도 과거 하나로텔레콤이 가입자 100만을 달성한 기간과 유사한 시점에 100만 가입자를 달성했다”며 “이동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유통망, 자금력 등이 유선시장으로 전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좀 더 강력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케이블TV 업계가 주장하는 동등할인에는 시장지배력 완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결국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같지만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망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KT 관계자는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동통신 결합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지배력 전이와 시장 고착화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 결합을 제한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