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오늘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 씨와 알게 되었고, A 씨로부터 수차례 투자 자금을 받았다.
1심은 조 씨가 A 씨로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클라라 전 소속사 소식에 누리꾼은 "클라라, 문제 많은 소속사였네" "클라라, 그 명품백 사주셨던 분은?" "클라라, 방송 복귀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