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늘어나면서 피해 속속, 주의 요구
-‘다방’ 직거래 매물 비율 10% 육박, 직거래 피해 예방책 안내
“대학가 월세 직거래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인터넷 카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목이다. 최근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 검색을 하는 수가 많아지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직거래 역시 늘어나고 있다.
매물에 따라 20~30만원 정도 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부동산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만큼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다방’ 화면
테마별 검색에 ‘직거래 매물’이 포함될 정도로 직거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앱 ‘다방’ 역시 등록된 매물 중 직거래 매물의 비율이 10%에 육박하는 등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다방에서는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를 도울 ‘부동산 직거래 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직거래 매물은 눈으로 확인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매물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 매물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의 흔적은 없는지,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벽지나 장판 등의 상태는 괜찮은지, 파손된 물건은 없는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입주한 후에 이상이 발견돼 본인의 과실로 오인될 경우 억울하게 수리비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 등기부등본, 확인설명서 등 서류 확인
부동산 거래내역, 현 소유자 등의 정보가 기록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명,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하는 확인설명서 등의 서류를 체크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나 불법 개조 건축물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꼭 고지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집주인과 직접 계약
서류상의 매물 주인과 직접 계약할 것.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권리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소유자명과 집주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경우 꼬박꼬박 월세를 지불하고도 엉뚱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
보증금,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저렴한 매물은 주의한다. 동일 지역의 다른 매물 시세를 함께 확인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기 전에 매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전입신고서 양식. 이사한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잊지 말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다. 전입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방’ 개발사 스테이션3의 박성민 경영이사는 “최근 다방앱 내의 직거래 매물 수가 늘어나면서 개인 거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다방 측에서도 관련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