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888건 적발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불법금융광고 888건을 적발했다. 예금통장 매매 광고가 4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으로 불법금융광고 888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 매개체가 되는 예금통장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광고문구로 등장한다. 70만~100만원 정도에 매입하고 월 300만~400만원 사용료를 준다고 광고한다. 이런 통장 매매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가 일정기간 제한된다.

적발 사례 중에는 개인신용정보 매매 63건도 있었다.

‘게임 DB’ ‘대출 DB’ ‘통신사 DB’ 형태로 거래되며 개인신용정보 한 건당 10~50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대출 사기나 피싱 사기 조직이 이런 형태 신용정보를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사례도 68건에 달했다. 대출희망자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한 후 중개업자에게 되팔고 결제금액 10~4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잔액을 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조장·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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