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부양자녀있거나 60세 이상 단독 가구라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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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출처:/ MBC 방송 화면 캡쳐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휴일을 맞아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총소득으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내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