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지난해 구속돼 143일 만에 석방 "항로변경 혐의 벗은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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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출처:/ YTN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 22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석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공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륙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변경한 행위를 항공보안법이 규정하는 항로변경죄로 인정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현행법상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를 항로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항로를 공중에 국한된 개념으로 해석하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어떻게 보면 변호사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그럼 여 승무원 괴롭힌 건 어떻게 되는 거?", "조현아, 1심이랑 항소심이랑 결과 완전 뒤바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