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성년의 날, “만 19세를 맞은 성년에게 장미와 키스 향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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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성년의 날, 출처: 산림청 블로그

5월 18일 성년의 날,

5월 18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이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 일을 계산하므로 198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