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촉박한 시일 탓에 '6월 급여'로 정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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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벌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체에서는 이달 내 재정산 작업을 마치더라도 실질적인 환급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촉박한 시간 탓에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재정산은 5월 내에 마쳐도 환급이 6월로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이달 임금을 지급한 기업의 경우 재정산을 이달 내 끝내더라도 6월 급여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5월은 석가탄신일 등 휴무일이 있어 월급날을 정산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6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여명의 39.4%를 차지한다. 환급 세액의 규모는 1인당 7만 1000원으로 모두 4560억 원에 달한다.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세이하 2자녀이상 시 두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 수준으로 신설됐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율과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근로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7000만 원 소득자로 공제 범위가 높아졌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은 국세청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나도 포함되는 건가?", "연말정산 추가환급, 아~ 빨리 환급 받고 싶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환급받으면 뭐 사지?", "연말정산 추가환급, 오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