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에도 사전승낙제 도입된다

초고속인터넷 유선통신 시장에 사전승낙제가 도입된다.

사전승낙제란 판매점이 통신상품을 판매할 때 통신사업자 승낙을 받는 제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먼저 도입됐다. 이동통신 사전승낙제 시행에 따라 미승낙 판매점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대형유통점 50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2만여개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받았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통신 4사가 ‘유선통신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행 중인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시장으로 확대해 유통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통신 4사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유선 사전승낙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은 사전승낙 신청, 승인, 판매자 법률교육 등을 위한 용도다. 판매점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시장에 도입된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로 확대 적용하면 유선통신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선통신 상품은 유선 전문 판매점에서 유통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결합상품으로 취급된다. 유선 전문 판매점 수 통계가 없는데다, 추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전국 판매점에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 서비스 해지 제한, 개인정보유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유선통신 시장에 사전승낙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불건전 판매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4사는 유선통신 사전승낙제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동통신 사전승낙제는 단통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유선 사전승낙제는 자율로 하다 보니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유통질서 건전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만큼 통신사가 특정 판매점에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강력한 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점이 온라인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자정노력 일환으로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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