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업무 불가능에 직장인 울상, '정상업무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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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은행

근로자의 날 은행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일반인들은 업무를 볼 수 없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만 정상 영업을 하기 때문.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 하고 우체국의 경우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된다.

병원은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 휴무제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면 되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고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급할 경우 종합병원을 찾으면 된다.

`근로자의 날` 은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근로자의 날 은행, 쉬는 사람들 부럽다", "근로자의 날 은행, 택배기사님 힘내세요" , "근로자의 날 은행, 내일 은행 업무 보려고 했는데 큰일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