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 '이념갈등'은 교육현장에 악영향만 끼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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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재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는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들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년간 당선된 교육감 4명 중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각종 파문이 이어지면서 조 교육감 이전 세 교육감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잦은 교육감 재선거로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고비용 선거`가 빚어지고,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간의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은 문제로 꼽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나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아고,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던 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