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민생활체육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주인공, 경기생활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

Photo Image
사진 : 경기생활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

"전국 17개 시․군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들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추진단’을 구성해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민 기본권으로써의 생활체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라는 1천800만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숙원을 이루어 내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난 4월21일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병국 사무처장은 가장 고무적이었던 일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이야기했다. 또한 생활체육 분야에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Photo Image
사진 : 경기생활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

다음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Q : 이영화 기자 / A : 강병국 사무처장)

Q : 사무처장 취임후 1년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A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출근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생활체육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가장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 사업’, ‘꿈나무스포츠학교’, ‘스포츠박스’ 등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이었던 일은 역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Q : 간사로 추진하신 생활체육진흥법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A : 지난 3월 3일 통과된 ‘생활체육진흥법’은 건강 100세 시대를 꿈꾸며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모든 신체활동을 통칭하는 생활체육은 기본권이자 보편적 복지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은 그 개념과 정책을 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은 생활체육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원동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하며, 예산 지원 근거를 담습니다. 더불어 생활체육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을 위해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특히 선진 생활체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와 각급 학교는 스포츠클럽을 위한 시설 및 장소, 인적자원, 프로그램을 협조·지원해야 합니다. 학교와 직장에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두도록 하는 권장조항과, 생활체육 조사·연구사업, 국제교류 사업도 명문화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가는 생활체육회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동호인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진흥 법안이 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아홉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국가 및 지자체)

2.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중·장기 기본계획)

3. 생활체육진흥위원회 운영

4. 생활체육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연수

5.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학교체육시설 포함)

6. 생활체육강좌 설치

7.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8. 동호인 활동의 지원

9. 생활체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Q : 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체육인(동호인)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A :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생활체육 육성근거가 명확해져 동호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어 체육시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된 것도 고무적입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가 가능해지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체력에 관한 통계관리도 체계화되어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정착되면 동호인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정기부금 처리 절차가 무척 복잡해 생활체육을 위한 기부 문화에 제약이 있었지만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각 회원단체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더불어, 스포츠안전에 대한 법제가 갖춰져 불의의 운동 상해에 대한 보상이 원활해지고, 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Q : 법안제정으로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시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A : 생활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되거나 전문체육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는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등 하위 영역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길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선수자원이 풍족해져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전문선수들이 은퇴 후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른바 스포츠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의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즉, 생활체육진흥법은, 전문체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두 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체육기구로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며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국민생활체육회가 특수목적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는 등의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hoto Image
사진 : 경기생활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

Q : 이번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축전)은 1천800만 동호인들의 꿈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행복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빅 이벤트입니다.

행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이천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경기도와 국민생활체육회과 주최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이천시․국민생활체육 전국종목별연합회․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17개 시․도 60,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하는 전국대축전으로 도민과 동호인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붓고 있으며,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대회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께 오래오래 기억될 대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Q : 향후 생활체육의 방향에 대해 기대 및 목표는?

A : 건강 100세 시대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스포츠 복지의 미래 지향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인 불우아동, 장애우,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여건이 보다 좋아져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체육 보급과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생활체육 종사자들의 처우 등을 개선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 감소,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 감소 등 무한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통해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이영화기자 ly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