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소송 시작 후 1년 만, 이례적으로 언론 플레이 금지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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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1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출처: 한밤의 tv연예 캡쳐

탁재훈 합의 이혼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1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지난 22일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탁재훈 부부의 합의 이혼이 방송되었다. 탁재훈과 전부인 이 씨 측은 현재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상황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날 방송에서는 탁재훈 부부가 법원에 의해 이례적으로 언론 플레이 금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출연한 신은숙 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재판에 있어서 언론 플레이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 쪽에서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 두사람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음을 짐작케 했다.

현재 두 사람은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푼 것으로 알려졌으나 탁재훈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힘들어했다"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 미안한 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서둘러 마무리를 지었다"고 말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탁재훈 합의이혼, 1년이라니 고생 많았겠어”, “탁재훈 합의이혼, 연예인들은 참 결혼이랑 이혼이 많아.”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