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서울시 오는 14일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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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출처:/ MBN 뉴스화면 캡쳐

반값 중개수수료

서울특별시가 오는 14일부터 반값중개 수수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오전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개정 조례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애초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원 중개수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개정안의 적용시점은 14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14일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