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 판정 4개 수입차, 아우디·폭스바겐만 과태로 납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수입차 업체 4곳 가운데 2곳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 FCA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과태료를 납부한 반면에 BMW·FCA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6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지난 1월 이를 집행한 바 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BMW코리아, 지프와 크라이슬러, 피아트 등의 국내 판매사인 FCA코리아는 과태료 납부 없이 이의신청 마감일인 오는 9일까지 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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