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내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자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등 한류 콘텐츠 보호가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한류 저작권 침해 발생시 권리 구제도 쉬워진다. 중국이 우리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종전에는 권리자임을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받는 ‘권리 인증’ 절차를 거쳐야 민·형사상 구제나 행정 처분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면 권리 침해 발생시 저작물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 등이 표시된 경우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어 구제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협정문에 포함됐다. 저작인접권 침해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 관련 권리도 강화된다.
문화부는 중국내 한류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의 온라인 규제 강화에는 범부처적 대응을 강화한다. 양국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한중 정부 문화산업정책협의체’를 구축해 중국의 온라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한류콘텐츠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