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위해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미뤄야만 했던 대학생 창업문화가 바뀌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통해 창업이나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취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휴학제, 창업 대체학점인정제, 창업 학점교류 등을 도입하기 위한 매뉴얼 배포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13년 17개 대학에서 2014년 80개까지 창업휴학제도를 도입했다. 대학 창업동아리도 지난해 3000여개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이다. 서울대도 최근 학칙 개정을 통해 창업휴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3월 개강을 앞두고 창업 대체학점인정제를 도입을 위해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 대체학점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양교양 차원의 창업강좌와 창업활동을 지도할 주임 교수가 필요하다. 한양대 등은 이를 경영대, 산업공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주로 맡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강사진과 커리큘럼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장인턴십과 마찬가지로 개강 직후 강좌신청 때 창업학점을 선택하고 창업 활동뿐만 아니라 약 5회의 교수진 면담과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창업활동은 학기당 최대 18학점, 창업동아리 활동은 3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교육부 권고사항이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인증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학교 차원에서도 창업공간 제공이나 소액 펀딩 등 추가 지원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