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민관합동SW불공정행위모니터링단이 조사 분석한 불공정 사례를 매월 1회에 걸쳐 집중 소개·분석한다.
소프트웨어(SW)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분석하는 민관합동SW불공정행위모니터링단이 첫 결과물을 내놨다. 모니터링단은 27일 과총회관에서 ‘1차 정기 간담회 및 위원활동 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조사한 주요 제보사항을 소개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1일 한국SW산업협회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합동SW불공정행위모니터링단을 발족했다. 모니터링단은 공공과 민간의 SW조달과정에서 발생한 SW불공정 사례를 제보받고 시정 조치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지난 2012년부터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의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며 “공공은 물론, 기업 SW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단은 간담회에서 제보된 주요 불공정 사례 두 건을 소개됐다. ‘지자체 정보화 사업 발주시 최저입찰가제도 개선요청’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SW사업 추진 원격지개발 미시행’ 사례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모니터링단은 분리발주 우수기관으로 대법원, 중기청, 산림청 등을 선정했다. 우수발주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1회성 시상이 아닌 예산배정 우선권과 SW사업 관련 감사면책 권등 지속적 인센티브 개발·부여가 필요하다고 모니터링단은 지적했다.
◇행자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개정 요청
지난 2013년 12월 무역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로 기재부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다. 입찰 가격제안가 80%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은 저가 입찰이 줄어들고 기술평가 중심으로 개선되는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행자부 소관 지자체 발주 사업은 여전히 최저 입찰가가 제안가의 60%로 적용,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과 다른 이 같은 규정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반쪽짜리 육성정책이란 지적을 받는다.
모니터링단은 지자체 정보화 사업도 중앙정부 사업(기재부 국가계약법 적용)과 동일하게 개선 할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에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원격지개발 SW사업 미시행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발주자가 SW사업 추진 시 지방파견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3년 무역투자활성화대책 후속으로 행자부에서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원격지 근무 가이드를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원격지 개발 관행은 정착되지 않아 지방 파견 개발을 수행하는 업계의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한다. 발주기관은 핵심개발인력 지방 파견 근무를 요청하지만 SW개발자는 근로 환경 악화를 이유로 지방 파견을 기피한다.
적정대가 산정도 문제다. SW사업대가 산정 시 개발자의 지방 체재비 등에 대한 대가는 산정 하지 않는다. 때문에 SW기업은 지방 체재비와 지방근무 수당 등이 추가돼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작업장소 비용은 직접비에 포함해 산정 가능하나, 그외 비용은 산정 기준 부재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단은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SW사업 원격지 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