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통합방송법)’ 입법을 앞두고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 부여된 법적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무전송채널 지정, 방송방전기금 납부 유예, 접근성 높은 채널 배정 등 종편PP가 가진 과도한 특혜를 개선, 방송 산업에서 선순환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우상호·유승희·최민희·최원식·이개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성TF와 함께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종편PP에 허용된 중간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종편PP는 방송 재원구조가 침체된 결정적 요인”이라며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은 과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과 종편PP를 동일한 규제로 묶고 종편PP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편PP가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를 유예 받으면서도 제작지원 명목으로 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방발기금을 내지 않는 종편PP가 매년 방발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된 종편PP는 채널사용료(수신료)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사무총장은 통합방송법이 종편PP 혜택보다 지역·중소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권역인 종편이 지역에 대한 기여 없이 제작비를 지원받는 것은 지역방송과 종편PP 간 역차별”이라며 “지역 중소방송사가 제작기반을 확충 할 수 있도록 방발기금의 직접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