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현행 ‘무선설비 등’을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으로 바꾸는 안이다.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인 무선설비 외에 TV, 주방가전, 비데, 가습기, 청소기, 전기장판 등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기기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명확해진 법적 근거로 설명회를 열고 품목을 정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현재 여야 대치 상황으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방송법에 대한 여야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파행돼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방송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견이 첨예해 올해도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또 홍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미방위 소속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미방위의 주요 쟁점을 우선 논의하다 보니 논쟁이 불필요한 부분은 뒤로 미뤄졌다”며 “홍 의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돼도 미래부와 산업부의 입장 차이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지 않는 규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다른 국가보다 먼저 도입하면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전파법 인증도 산자부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이 부분을 조율하면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정기 교수는 “전자파 제품 품목에는 중소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