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계열화 이용해 계열 배급 영화 지원한 CGV·롯데시네마에 과징금 55억

계열배급사와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유리하도록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차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총 5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32억원,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스크린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정할 때 계열사나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를 유리하게 대우했다. CGV는 계열인 CJ E&M이 배급한 ‘R2B리턴투베이스’와 관련 종전 개봉한 유사작품 흥행실적·시사회평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숫자보다 많은 스크린을 편성했다. 롯데시네마는 흥행률이 떨어지는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배급영화 ‘돈의 맛’에 흥행이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두 업체는 계열사와 자사 영화 중 일부 대작은 전주 관객 순위가 저조함에도 상영기간을 연장하거나 흥행과 관계 없이 멀티플렉스와 같은 큰 상영관을 배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배급사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화 제작사와 투자 계약시 자사가 투자한 금액의 약 7%를 투자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CGV와 롯데시네마는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시 제출한 경쟁질서 회복,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당초 법적 제재를 받는 대신에 자체 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거절된 바 있다.

두 회사는 메이저 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 점유율 제한을 검토한다. 독립·예술영화의 전용관을 확대하고, 중소배급사의 애로를 공유·개선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상영관별로 스크린 편성 내역과 스크린당 관객 수를 주 단위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 사례”라며 “독과점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특혜를 제공해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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