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6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건설사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을 요구한데 이어 납품대금 미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에이비씨나노텍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회사는 NFC 안테나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불완전 서면 발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데 이어 정상적으로 발주한 NFC 안테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플렉스에게 연매출 7.6% 금액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중기청은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이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8억6500만원, 5800만원의 대급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시정하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 고발 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도입됐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