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관련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에 속도를 낸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 행위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 관련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기청·특허청과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이 운영하는 기술보호통합포털에 기술유용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제공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도 기술자료 제공 심사지침을 개정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축소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기술유용 관련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체 계획은 밝힐 수 없다”며 “연내 직권조사 강화와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수준과 주요 추가비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납품업체가 비용부담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가맹 분야에서는 학원·커피·치킨·편의점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련 서면실태조사, 현장확인조사를 바탕으로 연내 법 위반 업체를 제재한다. 이밖에 해양선박플랜트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건설, 정보통신공사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한다.
노 위원장은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2, 3,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실제로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보복 염려 없이 신고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최근 15개 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가 설치·운영 중인 익명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