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등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가 수익률과 가맹점 수 등을 부풀린 과장 광고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과 공표 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가맹본부의 브랜드명은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이상 가맹점수 많은 순서)다.
공장위는 이들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는 식으로 수익률이 높다거나 업계 최저 창업 비용이라고 광고했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매장 수도 사실과 다르게 많은 것처럼 부풀리거나 고객 만족 상을 받았다며 허위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또한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란 광고와 관련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1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디야커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허위 광고했으며 국내 매장 수가 커피전문점 가운데 1위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 실제 이 기간동안 매장수는 업계 2~3위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할리스커피가 매출액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일 때 각각 영업이익이 1755만원, 2235만원, 2715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밖에도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의 브랜드가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매출액,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정보를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