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용역 위탁의 범위와 관련한 ‘용역 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의 여러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소프트웨어(SW) 개발에 필요한 제안서와 기본설계를 용역 위탁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용역을 수주한 시스템통합(SI) 업체의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 SW업체는 사업수주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에 참여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서 제안서 작성업체가 배제되기도 한다. 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대상 성과물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하도급 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면서 SI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부당감액하는 사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2005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계약법령에 제안서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및 구체적 보상대상과 기준을 검토하도록 당시 유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협조 요청했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SW업체는 자사가 입은 불이익을 법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래단절이라는 또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이번에 고시된 제정(안)에서 아예 SW개발을 위한 제안서·기본설계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해마다 반복된 불공정 관행을 어느 정도 해소할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 SW업계는 이번 조치를 반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어렵게 제도 개선의 기회를 잡았다. 이젠 강력한 실천의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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