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TV홈쇼핑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 내년 초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구두발주, 판촉비용 전가 등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가 만연했다는 판단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일부 백화점과 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조치했고 올해는 6개 홈쇼핑회사 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초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를 보니 마치 불공정 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더라”고 말했다.
국내 영업 중인 TV홈쇼핑업체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6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납품업체에 구두발주로 상품을 입고시키고 향후 다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신 처장은 “(발주시) 서면을 미리 교부해야 하는데 방송 당일이나 그 이후 교부하다보니 당초 구두로 발주했을 때와 다른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판촉을 위한 사은품 부담을 납품업체가 방송 시간내 또는 방송 끝나고 2시간내 100% 부담시키도록 하고 그 이후는 홈쇼핑업체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방송 2시간이 지나서 주문이 들어오는 사례는 별로 없는 만큼 주로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은 또 “이런 불공정 행위는 6개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를 하면 지난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후 처음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과징금 깎아주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과징금을 계산할 때에는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고 거의 일정비율로 기준금액을 설정한 후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한다”며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된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법원에서 바로 패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