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 행태가 불량한 사업자는 계도 기간 중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 보고를 고의로 수차례 누락한 사업장은 이달부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매입매출 자료를 취합해 석유관리원에 넘기는 월간보고 방식으로는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주간 보고 전환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고자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고의로 장기간 보고를 누락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이다. 주간보고 전환 이후 2개월째인 지난 8월 말 기준 평균 보고율은 98.6%에 달했다. 정유사가 100%, 주유소는 99.3%로 월간보고 당시 평균 보고율(98.4%)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석유수출입업체(85.5%)와 대리점(84.1%)은 보고율이 낮았다.
석유관리원은 이 기간 동안 4197개 업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65개 업소를 가짜 석유 유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적발했다. 주간보고제도 도입이전 2개월간 5045개 업소 가운데 27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밝혀낸 것과 비교하면 적발률은 0.5%에서 1.5%로 세 배 상승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보고 주기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짧아지면서 석유유통업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돼 단속 실효성이 높아졌다”며 “주간보고로 전환한 성과가 나오는 만큼 제도가 안착하도록 의도적으로 장기간 보고를 누락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