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R&D 부패방지 제도개선안 추진

정부가 연구비 부정사용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부정을 지표화해 기관평가와 사업평가에 반영한다. 정부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연구결과에 대한 개인명의 특허출원 방지 대책도 만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R&D 비리근절을 위한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R&D 부정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7건의 R&D 비리가 적발됐다. 관련 금액은 652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나뉜 관리제도를 표준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던 부분을 보완해 비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연구비 관리 개선책의 일환으로 연구부정 평가지표를 개발해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정부 R&D 사업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연구장비는 기관별 장비 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통합 관리한다. 불필요한 연구장비 구입비를 줄이기 위해 장비 구입 이전에 임차 및 공동활용에 대한 사전검토, 구축이후 추적관리 등의 제도화도 모색한다.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상이한 제재기준 등을 통일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든다. 정부 과제를 수행한 후 개인명의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사전·사후적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사업단(연구단)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ICT 분야 사업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미래부는 R&D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에 대해 29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설명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R&D 문제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11월 중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투명한 연구비 사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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