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활용 인증제가 가져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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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쓰레기로 버린다. 그중 매일 버리는 것의 대부분은 소비 제품을 담았던 유리병, 금속 캔, 종이 상자, 페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포장재다.

쓰레기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까지 확대됐다. 지자체는 쓰레기 수거·운반부터 소각·매립 책임을 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종량제봉투 구입과 대형 쓰레기 별도 처리비용 부담, 그리고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생산자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많은 폐기물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매립되는 폐기물 가운데 56%는 에너지화를 포함해 자원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고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운용해왔다. 이를 발전시켜 2003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생산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EPR제도는 생산자가 포장재의 회수·운반부터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EPR제도는 생산자가 출고한 제품·포장재의 전량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실현 가능한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하고, 이행실적 미달 시 재활용부과금을 매기는 제도다.

대부분의 생산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포장재 재활용 책임을 대행시키고 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공제조합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회수선별 및 재활용사업자와 함께 공제회원들의 재활용 의무량을 대행한다.

제조 및 생산자들의 제품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 버려지는 폐기물의 절반을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정부는 지난 7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내놓았다. 이 제도는 생산자가 출고량 전부를 직접 또는 위탁해 재활용하거나 그에 대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는 때에 환경부 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해당 제품에 재활용의무이행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이 인증제도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생산자의 현실적인 참여율을 고려해 포장재는 품목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이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자 스스로가 출고량 전량을 재활용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증제도 참여 기업엔 인증제품에 대한 홍보나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우선 구매와 분리배출 캠페인 같은 것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증제품 구매자에게는 그린카드와 연계해 포인트도 적립해 줄 계획이다.

인증에 따른 분담금 수입은 포장재 재활용사업자가 계약물량을 초과 달성 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생산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 및 기관 포상 등 우대 조치도 준비 중이다. 생산자들이 이번 인증을 통해 재활용 부담을 덜어 더 많은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최주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jschoi@pk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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