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수월…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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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발급도 쉬워진다. ⓒpixabay

앞으로 순환골재(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품질기준에 맞춘 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발급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이 폐지된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서,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할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돼 왔다.

도로공사 및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용도의 경우 30% 이상,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은 굵은골재 10% 이상, 잔골재 20% 이상의 생산비율을 맞춰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며 오히려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보강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앞서 교부된 품질인증서 반납 절차를 삭제하는 등품질인증 업무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밖에 국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에 방진시설(살수시설, 방진벽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해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R타임스


최정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