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중저가 요금 가입자’ 급증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중저가요금 소비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증가했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까지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31%) 고가 요금제 가입자(27.1%) 보다 앞섰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늘어났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떨어졌다.

중고폰 역시 9월에는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으로 하루 평균 약 2900명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전체 가입의 10.3% 일평균 500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년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가 매달 약 60만 명씩 생겨나고 있어 중고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의 휴대폰 사용 패턴에 맞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고 소비자들의 혜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가격 인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자는 법이 아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근본 취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폰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