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 퇴직 급여 및 산재 혜택 적용

앞으로 시간 선택제 근로자도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국민연금과 고용 및 산재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수십 년간 ‘사업장’ 위주로 관리돼 온 사회보험 부과체계를 ‘개인’으로 전환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회보험을 부과하는 조치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한 달 기준으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이 가입을 희망할 때 가입할 수 있도록 보완게선했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며 개인별로 합산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소득과 근로시간 추가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할 때도 복수 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산재보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더라도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나눠 퇴직급여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은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