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짜 휴대폰위탁판매업체 H사가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휴대폰 판매 수익금(카드대금의 20%)과 카드대금을 나눠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결제했다.
H사는 카드대금만 가로챈 후 잠적했고, A씨는 카드사에 결제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A씨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사기업체가 “가짜 휴대폰판매위탁업체를 차려 놓고 구직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투자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나눠 지급해 주겠다"며 카드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금융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이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소비자로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절대로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신용카드로 투자금 등을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