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정 에어리오, 이번엔 FCC에 `MVPD`로 분류해달라 요청

지난 6월 미국 법원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에어리오가 이번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멀티채널 비디오프로그램 서비스업체(MVPD)’에 대한 정의를 넓히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블룸버그는 체트 카노쟈 에어리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톰 휠러 FCC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MVPD에 자사와 더불어 넷플릭스·훌루 등 비디오 스트리밍서비스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에어리오는 지난 2011년 독창적인 클라우드 지상파 재송신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 초소형 안테나를 각 가입자에게 임대하고 안테나는 자사 수신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개별 안테나가 받은 지상파 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방송을 무단으로 수신한 뒤 재전송하는 ‘공적실연’을 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벌였다. 에어리오는 각 가입자가 TV수상기에서 지상파를 수신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지상파에 대한 재송신료 지급을 거절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결국 에어리오 서비스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상파 손을 들어줬다.

이후 에어리오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지상파와 재송신 관련 협상을 벌이면서 자사가 ‘케이블업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제111조 C항의 ‘전송조항(Transmission Clause)’ 적용을 받으면 법정 기준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재전송 권리를 당연히 갖게 된다는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C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는 지상파 방송사와 별도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협회가 지난 6월 ‘에어리오는 저작권법 제111조 라이선스 조항 범위를 벗어난다’고 통보해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요청은 넷플릭스·훌루 등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재송신 권리를 갖겠다는 전략이다.

FCC가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CC의 판단에 따라 향후 미국 지상파·케이블·스트리밍 서비스 간 알력 다툼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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