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각종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3부터 이달말까지 5개 TV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검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TV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이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5개 홈쇼핑사 중 GS·현대·CJO쇼핑 등 3개사의 불완전 판매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1%포인트, 0.15%포인트, 0.3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은 TV홈쇼핑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등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 극단적·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인상’ 등 허위 설명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 된다.
또 과도한 경품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