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밀크뮤직이 ‘무료’란 꼬리표를 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 밀크뮤직의 음원공급계약을 담당한 소리바다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맺은 사용 계약서엔 밀크뮤직을 1000원에 유료 측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는 유료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계약했다가 무료로 서비스를 개시한 밀크뮤직의 계약 위반에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0일까지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밀크뮤직은 유료서비스 하기로 명문화 됐으나 지난 24일 서비스 출시 이후 줄곧 무료로 운영하면서 50만 다운로드를 넘는 돌풍을 일으켰다. 박성민 음저협 홍보팀장은 “계약상 약 1000원 유료로 서비스를 할 것이라 명문화돼있는데, 버젓이 360만곡 무료 청취라는 마케팅으로 사용자를 이끄는 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이라며 “후발주자로 음원 서비스 산업에 뛰어든 삼성밀크 뮤직이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무리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음원 유통사와 음악저작권 사이의 자존심 대결로도 보고 있다.
소리바다와 삼성전자가 음저협에 제대로 저작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다. 음저협이 우려하는것은 유료결제 활성화로 어렵게 이끈 음원시장에서 다시 또 ‘공짜로 음악을 듣는다’와 같은 인식의 재확산이다. ‘음악’과 ‘무료’라는 단어가 얽히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다.
소리바다는 현재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음저협과 논의 중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하고 있다. 갑자기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을 때의 고객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담감으로 유무료 전환의 완충기간을 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현걸 소리바다 부사장은 “10일까지 음저협과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며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음저협은 완고하다. 10일까지 사태가 지속될때는 계약 해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음원유통사와 음저협 사이의 음원 사용계약 해지 예고 통보는 전례가 없다.
김동현 음저협 사무총장은 “앞서 밝힌 것처럼 10일까지 계약서 내용처럼 유료로 전환하지 않을때는 계약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