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다시보기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중단한 일부 방송 콘텐츠가 N스크린 서비스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자 신상 노출로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에스비에스(SBS)와 문화방송(MBC)이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시사·교양 방송 프로그램 일부가 N스크린 플랫폼을 통해 일반 시청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대표적이다. SBS는 자사 웹 사이트 가입자에게 그동안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분량을 무료 VoD로 제공한다. 출연자 신상정보가 노출돼 향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는 제작진 요청에 따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한한다.
하지만 일부 N스크린 서비스 업체는 VoD 서비스가 중단된 회차를 별도 공지나 안내문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SBS가 지난 6월 28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 944회는 N스크린 서비스에서 미리보기, 구매하기, 선물 등 VoD 판매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회차는 제작진 요청에 따라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방영분이다. MBC가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한한 ‘PD수첩’ 994화도 몇몇 N스크린 서비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N스크린 업체 관계자는 “N스크린사업자가 콘텐츠를 공급한 지상파 방송 요청 없이 무단으로 시청자의 콘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공문이나 별도 서비스 중단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SBS 관계자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방송 콘텐츠는 협력사에 별도 연락을 취해 판매 목록에 노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례는 SBS 방송 콘텐츠를 유통한 SBS 미디어콘텐츠와 N스크린 업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 산업 범위가 N스크린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콘텐츠 관리 체계에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방송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료:N스크린 서비스 화면 캡처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