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재판부 "국가나 지자체는 과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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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도가니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로 하여듬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도가니`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고 가운데 일부는 피해 시점이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 지난 2012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러한 판결에 변호인들은 선고 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며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로 만들어질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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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