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환수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료’의 징수 기간·비율이 대폭 준다. 징수한도 기준도 낮춰 콘텐츠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료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화부는 그동안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료 징수기간은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콘텐츠업체 평균 매출 발생 기간이 1~3년인 점을 감안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발생수익의 10%인 징수비율은 5%로, 징수한도 기준은 종전 지원금액의 10%에서 5%로 낮췄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정규직 한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거나 수출 50만달러 이상을 달성하면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료 징수제도는 문화부 개선안을 준용해 개선·운영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콘텐츠업체의 기술료 납부금액이 연간 약 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제혜택 신설 등으로 연간 60명의 일자리 창출, 300억원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원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콘텐츠 제작 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겠다”며 “추가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