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채무보증 사상 첫 1조원 미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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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계열사간 부실 전이 우려가 있는 채무보증 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pixabay

대기업 계열사간 부실 전이 우려가 있는 채무보증 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주로 기업 여건이 좋아지거나 상환이나 신용회복 등으로 채무보증 문제를 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 7603억원의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액은 지난해보다 28.3%(2997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올해 처음 1조원 미만을 기록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보다 2997억원(28.3%) 감소한 금액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은 지난 1998년 4월 금지된 이후 63조5000억원에서 꾸준히 감소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미만을 기록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보험사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돼있다. 다만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나 신규 편입된 계열사는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6개 대기업집단, 1528억원으로 전년(4121억원) 대비 2593억원 감소했다.

기업별로 ▲이랜드 572억원 ▲한솔 389억원 ▲삼천리 297억원 ▲태영 208억원 ▲현대백화점 39억원 ▲한라 23억원 등으로 현대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산업합리화, 해외건설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액은 총 6075억원으로 전년(6479억원) 대비 404억원 줄었다.

제한제외대상은 ▲한진 4470억원 ▲두산 917억원 ▲GS 195억원 ▲한솔 185억원 ▲효성 13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01억원 ▲코오롱 60억원 ▲대림 9억원으로 한진이 전체금액의 73.6%를 차지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5개 대기업집단 중에는 삼천리만 297억원의 채무보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국석유공사, 코닝정밀소재, 서울메트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채무보증 내역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감소는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이지만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는 현상에도 일부 기인한다"며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