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디스커버리(E-Discovery)는 종이문서와 같은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 추가된 개념이다. 전자증거개시제도(Electronic Discovery)의 준말이다.
E-디스커버리는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고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2차 손실 또한 감수해야 한다. 실제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소송에서 국내 피소기업의 이메일 삭제와 관련, 제소기업 측의 증거인멸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할 미국법원이 5억9950만달러(약 6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통계에 따르면 특허괴물이라고도 일컫는 NPE(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피소 건수가 연간 기준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수출을 하는 국내 중견 기업들에도 심각한 위험 신호가 된다. 특히 국내법에 제정되지 않은 전자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E-디스커버리에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성공적인 소송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E-디스커버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대리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