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2013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29일 분석·공개했다.
분석 결과 6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7603억원으로 작년보다 2997억원 감소했다. 1998년 4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후 금액이 꾸준히 감소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미만을 기록했다. 1998년 63조5000억원이었던 채무보증액은 2006년 2조2000억원까지 축소됐고 이후 계속 줄어들어 작년 1조1000억원, 올해 7600억원을 기록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5개 집단 12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4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075억원으로 전년보다 404억원 줄어들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은 현대백화점, 한라, 이랜드, 태영, 삼천리, 한솔이다. 이 중 삼천리는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이다.
채무보증 금액은 한진(447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0억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한진의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받은 제한제외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감소는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지만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되는 현상도 일부 기여했다”며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