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회사에 채무보증 제공한 대한시스템즈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시스템즈가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4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시스템즈는 국내 계열회사인 티이씨앤알이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2008년~2012년 기간 최대 280억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대한시스템즈는 작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한전선의 계열사로, 티이씨앤알은 대한전선의 자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