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가입, 성명·주소 등 기재없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쇼핑몰 가입 시 필수 기재해야 했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7개 항목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가입 시 수집하는 필수항목 7개를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개별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구매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사전 수집을 원칙 금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계를 설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는 본인확인정보 수집 요건을 명시했다. 법령상 근거가 있으면 의무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정보만 수집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면 따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했다. 선택정보는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취급위탁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필요 시점에 관련 내용과 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해 동의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축소하는 등 표준약관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최소화하면 유출 가능성이 사전 차단돼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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