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존주입설비 입찰 담합한 오조니아코리아·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과징금 41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업체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한편 배신을 막기 위해 고액 어음을 상호 교환하고 상대 투찰을 감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총 4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법인과 각 사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먹는 수돗물 관련 오존처리설비 정수시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이 조성돼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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