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이병헌과 3개월 교제했다" 주장… 이병헌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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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새국면 모델 이지연 이민정

이병헌 협박 사건 새국면 모델 이지연 이민정

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25·여) 측이 "헤어지자는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 매체는 이씨가 이병헌과 3개월 간 교제하다 지난 8월 결별했다고 밝혔다 보도했다.

이지연 씨의 변호인은 "모델 이지연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 씨가 지난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에 불과하다"며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배우 이병헌 측은 모델 이지연 측의 주장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는 "이병헌씨는 피의자인 이씨와 김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 경 알게 되었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며 "이병헌씨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경찰조사결과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유럽행 비행기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결과 포착되었다"며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측도 검찰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동조되지 않으시도록 정확한 팩트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입으로 직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