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펀드매니저 행세, 2억 5천여만 원 ‘꿀꺽’ 한 뒤 터키로 잠적한 40대 男

지난 2009년부터 여행 카페 및 채팅, 재혼 카페 사이트 등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3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펀드매니저로 재직 중인데 중국의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명목으로 2억 5천여만 원을 끌어 모은 뒤 지난 2월 터키로 출국한 장모(48)씨의 사기 행각에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기범 장 씨는 지난 4~5년간 3명의 여성 피해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나며 사기를 쳤다. 먼저 피해자 권모(46)씨는 이 남성에게 가장 많은 액수인 2억여 원을 뜯겼다. 권 씨는 지난 2010년 10월경 인터넷채팅 사이트 및 여행 카페 등을 통해 장 씨를 알게 됐다.

접근은 장 씨가 먼저 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름이 같았다. 장 씨는 이름이 같다며 권 씨에게 접근을 했고 자신을 펀드매니저라고 소개했다. 이후 권 씨는 채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1년 1월 처음으로 장 씨를 만나게 됐다.

권 씨를 만난 장 씨는 중국 펀드 이야기를 꺼내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권 씨는 2011년 2월 최초로 장 씨의 통장에 400만원을 송금했다. 권 씨의 돈을 받아간 장 씨는 이후 1년여간 얼굴을 비치지 않고 전화 통화와 문자로만 연락을 취했다. 두 번째 만남은 2012년 2월 이었다. 장 씨는 투자한 돈이 문제가 생겼다며 문제 해결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권 씨는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부터 6월 100만원, 9월 500만원, 12월 500만원 등을 송금했다. 2013년 1월에는 중국의 공안을 접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권 씨는 이 돈도 입금을 했다. 그러는 사이 장 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돈만 요구 할 뿐 권 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2013년 3월 세 번째 만남이 있었다.

이 만남에서 권 씨는 ‘그동안 투자 된 돈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따졌다. 그러나 장 씨는 이 때에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나를 못 믿느냐’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자리를 모면했다. 이후 5월 장 씨는 또 문제가 생겨 수습해야 한다며 곧 원금에 수익금 까지 돌려 줄 테니 70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권 씨는 이 말을 믿고 7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10월과 11월에도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입금했다.

권 씨의 통장 송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014년에도 2월과 3월에 2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동안 송금을 하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든 권 씨는 4월 경찰에 사기를 당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고소 사실을 모른 장 씨는 또 연락을 해왔다. ‘투자한 돈이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종용했다 . 권 씨는 5월과 6월 사이에 또 1140만원을 송금 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또 다른 피해자 이 모(43)씨도 사기범 장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4000여 만 원을 갈취 당했다. 이 씨는 2012년 7월 재혼카페를 통해 장 씨를 알게 됐다. 이 씨에 따르면 장 씨는 자신이 펀드매니저이며 사별한지 6년이 됐고 자녀는 없다고 접근했다. 장 씨는 이 씨에게 이혼한 부인에게도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2억 원을 만들어 줬다며 자랑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유명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성이 좋고 분산투자를 하면 손실이 적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 씨는 처음엔 장 씨의 이 같은 말에 의심이 갔지만 재혼을 전제로 만나는 만큼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실제로 장 씨는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이 씨를 안심시켰다. 이에 이 씨는 2012년 7월 말 2500만원(중국에 1년간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으로 2억원 수익 발생)을 시작으로 8월 17일 890만원(중국 투자에 묶인 돈이 회전하지 않아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8월 20일 110만원, 12월 21일 500만원(연말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두면 년초에 무상증자로 수익금을 몇배로 벌 수 있다) 등 4000만원을 장 씨의 통장에 송금했다.

장 씨의 사기 수법은 교묘했다. 장 씨는 이 씨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2012년 8월경 사업차 중국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 씨를 데리고 중국 연변에 들어갔다. 이 때 장 씨는 연변교포를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연변지역에 호텔을 짓는 구상과 함께 유리병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 할 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 씨를 안심시켰다. 또 장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0~200만원씩 총 다섯 차례 800만원을 생활비로 쓰라며 이 씨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양모(42)씨이다. 양 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접근해온 장 씨를 알게 됐다. 양 씨에 따르면 2009년 12월 23일 처음만난 장 씨는 직업은 펀드매니저 이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한다고 소개했다. 장 씨는 양 씨에게도 결혼을 하자며 접근 한 뒤 중국 펀드에 가입하면 원금 보장과 수익률 5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 같은 장 씨의 말에 넘어간 양 씨는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920만원을 송금했다. 장 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장 씨를 고소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장 씨는 터키에 거주하고 있어 기소 중지 된 상태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현재 기소가 중지 된 만큼 장 씨가 국내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공항에서 바로 체포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기 관련 사건을 보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타깝지만 각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