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10월 이야기산업 종합계획 발표…권익보호·거래활성화에 방점

정부가 창작자 권익 보호와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이르면 10월 발표한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이야기산업 관련 연구용역 두 건이 9월께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새롭게 추진해 총 세 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11월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발표는 당초 5월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실질적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4, 5월 각각 ‘이야기산업 산업범위 확정과 실태조사 위탁용역’과 ‘이야기산업의 경제적 효과 연구 위탁용역’을 발주했다. 이야기·스토리텔링 등 용어를 정의하고, 통계청의 표준산업·직업분류에 의거한 산업·직종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경제적 효과를 분석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창작자 권익 보호, 거래 활성화를 양축으로 한 세부 시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이야기 창작물은 각종 콘텐츠의 ‘뿌리’로 불리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어 저작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야기 저작권 인정 범위를 확정하는 등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주로 지인을 매개체로 이야기 창작물이 전달·판매되는 등 유통구조가 음성적인 문제도 해결한다.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사고팔 수 있는 ‘콘텐츠 라이선스 뱅크(CL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전을 번역해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을 유도하고 지역 이야기 창작자를 발굴·양성하는 지역 스토리랩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문화부는 내년 이야기산업 육성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 100억원을 신청해 기획재정부 심사를 받고 있다. 올해 예산보다 약 세 배 늘어난 규모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야기 창작자 권익 보호와 해외 진출을 포함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종합계획의 핵심”이라며 “저작권법과 관계 정리 등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결과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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