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너지는 3㎾급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대여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스에너지는 주택 대여사업 300번째, 400번째, 500번째 가입자에게 월 대여료를 각각 최대 3년간 면제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여해주고 월간 대여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 350㎾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