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발급방법, 주민번호 수집금지 7일부터 본격 시행돼… 벌금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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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 주민들록번호 수집 금지 출처= 안행부

마이핀 주민들록번호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도입된 마이핀 제도에 관심이 뜨겁다.

안전행정부는 7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의거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 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됐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당국은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현재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예약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인 `마이핀`(My-PIN) 제도가 도입된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 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